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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금 감면 받는 법?! 청년창업세액감면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청년창업세액감면 입니다. 요즘 창업 정말 많이 시작하고 창업을 시작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죠?

많은 분들이 청년창업 시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들을 궁금해하실텐데요. 청년창업 혜택 중 하나인 청년창업세액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창업 예정이거나 이미 창업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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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창업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어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이며 매년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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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소득세 감면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창업일부터 3년간은 100% 감면이 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 된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예)-2023년 1월 1일에 창업한 경우에는 2023년2024년 2025년 2026년도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공제율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세액감면율은 사업 개시 1년차 30%, 2년차 20%, 3년차 10%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오래 운영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감면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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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지원내용:

  •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감면
  • 취득세,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등록면허세: 5년간 100% 감면

지원기간:

  • 법인세, 소득세: 창업일부터 5년
  • 취득세, 재산세: 창업일부터 5년
  • 등록면허세: 창업일부터 5년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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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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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창업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기간 중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창업 당시 연령에서 군복무 기간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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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매년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금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조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기업을 말합니다.

 소득 조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 개시일 조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장을 개시한 날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를 말합니다.

 업종 조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이 따로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음식점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청년창업혜택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이어가거나 이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이전 사업과 같은 종류 사업 진행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최초 개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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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매년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할 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금액 증명원
  • 병역증명서(병역 이행 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개시일, 사업소득금액, 병역 이행 여부 등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기 위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 번호,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필수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소득금액 증명원은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증명서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병역증명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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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신청/수정] > [청년창업세액감면]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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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감면률 상향
창업일부터 3년간은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기간 확대
창업일부터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감면대상 확대
예비창업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감면요건 완화
중소기업 요건과 업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창업 예정이신 청년분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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